인터넷거래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품목이 알려졌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가 1일 발표한 인터넷거래 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품목은 ▼ 애완견 ▼ 명품을 사칭한 짝퉁 의류, 가방, 구두 ▼ 중국산 공산품 ▼ 할인폭이 큰 노트북과 상품권 ▼ 해외구매대행 상품(특히 의류)이다. 국내 인터넷쇼핑 역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은 90년대 1조원 미만 시장에서 올해 13조원시장(예상 규모)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사업규모가 13배 늘어났다. 초고속 성장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 상인이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非대면 · 상품을 받기 전에 지불부터 하는 선불결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불만과 피해, 사기 등의 문제가 그치지 않고 발생한다. 2000년에는 수백 건이던 소비자피해 건수가 해마다 2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년 동안 6,835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월부터 5월말까지 5개월 동안 이미 4,475건을 기록했다. 올해 피해건수는 2005년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피해구제가 어려운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품목을 '인터넷거래 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품목'으로 정하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소비자가 "이들 품목은 일단 구입하고 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구입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애완견의 경우
온라인 장터인 e마켓플레이스, 혹은 경매사이트에서 개인 간 직거래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직후 질병을 발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교환이나 반품 처리가 쉽지 않다.

▼ 명품을 사칭한 짝퉁 의류, 가방, 구두 경우
인터넷에서 명품을 구입하면 중간유통비가 빠질 터이니까 명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고 믿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명품 핸드백, 명품 의류, 명품 운동화 등은 '짝퉁'이거나 진위를 확인할 길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 중국산 공산품 경우
중국제 디지털카메라, 중국제 MP3플레이어 등의 제품은 개인이나 영세업체가 중국에서도 上品인 아닌 것들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가 많다. 싼 값에 구입한 디카가 상품설명과 달리 화질이 나빠 확인해보니 화소, 픽셀 표시가 눈에 뜨이지 않게 쇼핑몰사이트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있었다는 불만, 반품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다. 스쿠터 같은 제품도 구입 전 가격과 성능 등 안전성까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비교를 하기 어렵고 A/S망이나 대리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후서비스 보장이 안 되고 있다.

▼ 할인폭이 큰 노트북과 상품권 경우
사기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품목은 노트북과 상품권이다. 시중에서 큰 폭으로 할인해 구입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이용해 스팸 메일 등으로 50-70% 등 과도한 할인폭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소비자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일단 주의할 일이다.

▼ 해외구매대행 상품(특히 의류) 경우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외국의 연예인들이 즐기는 해외브랜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위즈위드(wiz wid) 등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인기다. 그러나 배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마진이 높다는 의견이 높다. 의류는 사이트상의 조견표를 보아도, 국내 사이즈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쁘게 입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위즈위드, 다음(daum)이 운영하는 쇼핑몰 디앤숍의 안에 있는 사이트처럼 규모가 큰 곳도 있지만 해외에 이민 간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이트도 많다. 반품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강정화 센터장은 "이들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좋다. 구입 전 점검이 어렵고 사후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월드컵 특수를 이용한 사기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월드컵 16강 기원 이벤트’ 라며 게임을 통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부터 받는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여, 이미 170여 명의 소비자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불만을 접수했다. 사기적인 방법으로 결제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2005년 47건으로 피해금액 11억6천만원. 2006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21건에 피해금액은 3억5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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