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를 미리 등록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인터넷 주소창 한글 단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경쟁업체 프로그램 무단 삭제 및 전송 정보 가로채기 등을 일삼다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30일 인터넷 주소창 한글 단어 서비스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N사와 D사, I사의 임직원 1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서비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무단 삭제하거나 경쟁업체로 전송되는 검색 관련 정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자사 홈페이지로 강제로 고정시키고, 이용자 컴퓨터에서 자사 프로그램 삭제가 안되도록 강제 기능을 탑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모두 자사의 한글단어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 치료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이같은 불법적인 기능을 몰래 탑재했고,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되자 D사와 I사는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불법 기능을 제거했다. N사는 악성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의 불법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 사용자에게 기능 사용 선택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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