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귀순자 탈출 과정 CCTV 영상 공개"

[노동일보] 22일, 유엔군사령부는 국방부에서 지난 13일 북한 차량을 운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귀순자가 탈출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탈출에 이용한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던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의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총격을 발사했으며 추격조 중 1명이 MDL을 넘어 추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특별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밝히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4년째 두절시키고 있어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

결국 죄값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회피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특성상)어떤 방법으로 (북한)대상자를 끌어내 제재를 주냐는 것이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측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요원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들이 지켜보며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통일부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유엔사의 발표에 대해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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