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이번 결정문, 직접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판결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겠다"<자료사진>

[노동일보]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와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날 법원의 각하 명령에 즉각 항고할 의사를 보였다가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날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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