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파리바게뜨 경영 혼수상태 빠지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와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의미 없이 만들어 버렸다.

결국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에 대해 고용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법적 판단을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지 않으므로 시정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파리바게뜨측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고용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고용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법원의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직접 고용 대상 제빵사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적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가 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는 고발을 하면 파리바게뜨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530억원이 넘는 규모로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입의 약 80% 해당해 사실상 파리바게뜨는 경영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출퇴근 감독, 업무 직접 지시 등 사실상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을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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