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입학한 사관생도, 아직도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사진=해군사관학교홈페이지캡쳐>

[노동일보] 4일, 노동일보는 지난 11월 27일자로 본지에 보도한 '이철희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 특혜로 최종합격 입시 비리 확인"'기사에서 특혜로 입학한 사관생도가 아직도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해군본부 관계자는 노동일보 취재에서 '2017학년도 제75기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어긴 채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줘 최종합격에 이르게 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또 '그 학생이 아직도 학교에 다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아직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특혜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는데 어떤 (징계절차로)진행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해군본부 관계자는 "감찰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특히 해군본부관계자는 "문제가 있다. 절차위반이다. 이런 것들이... 위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학생을)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발과정에서 응시서류를 제출할 수있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서류를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 됐는데, 아직도 해군사관학교에 재학생으로 있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학생으로 다니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채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줘 (합격된)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기자질문에 해군본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말하기는 아닌 것 같다"며 "과거에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해군사관학교 규정에 맞춰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부분이 이미 밝혀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게 이상하지 않나? 규정에 맞게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이라도)알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 질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규정이 어떤 것인지 (나도)모른다. 처벌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7학년도 제75기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제출기한을 어긴 특정 학생에게만 특혜를 줘 최종합격에 이르게 한 입시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 당시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2016년 7월 29일)이 하루 지난 7월 30일경 A학생의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입시홍보과장에게 해당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냐는 전화를 했다.

이모 중령은 8월 2일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기관 e-mail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이모 중령의 지시대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았고, 서류평가반에 전달해 정상 평가대상자에 포함시켰다. A학생은 결국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최종합격했다.

해군사관학교 서류평가위원회는 학교장 추천서, 전 학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평가 점수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규정대로라면 기간 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A학생은 다음 전형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학생처럼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106명의 학생은 모두 서류평가에서 탈락했다.

결국 A학생을 제외한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106명의 학생들은 모두 탈락했고 이모 중령의 청탁한 A학생은 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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