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발표

[노동일보]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서울 본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용진 2차관은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점검체계를 구축헸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진 2차관은 "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12월 중 부처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이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 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채용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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