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ㅎ씨 "(김 모)사이비기자, 돈을 주면 기사 안 쓰더라"<자료사진>

[노동일보] 8일, 빵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ㅎ씨는 "ㅎ일보의 김 모 기자를 사이비기자로 제보한다"고 노동일보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날 ㅎ씨는 "ㅎ일보 김모 기자는 경기도 모 지역 경찰서에 의해 3개월간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고 말문을 연뒤 "구속 후에도 돈을 뜯어가는지 어떤지, 돈을 매일 받으러 다닌다"고 밝혔다.

ㅎ 씨는 또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면 사이비기자 맞죠"라며 "김 모 기자는 돈 봉투가 두툼해야 받아 간다"고 일갈했다.

ㅎ씨는 "ㅎ일보의 사이비기자인 김 모 기자와는 과거에는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잘안다"며 "마포에 사무실이 있고 또 다른 사무실도 왔다갔다 하더라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며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ㅎ 씨는 "(ㅎ일보)마포사무실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사람(사이비기자 김 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어디 가서 돈을 받아 오라고 시키더라"며 "업체를 찾아 가서 돈을 받아 오는 것 같다. 그것이 업체에 가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ㅎ 씨는 "그러던 중 나의 친한 사람 2명에게 그 사람(사이비기자인 김 모 기자)을 소개해 준적이 있는데 (소개해준)나의 친구 중 1명 에게서 250만원을 뜯어 가더라"며 "나의 친구에게 "(사이비기자인 김 모 기자가)사업장에서 환경을 위반한 불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사화 하겠다'고 말하며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받아가더라"고 분개했다.

ㅎ 씨는 "또한 나머지 친구 1명에게도 김 모 기자가 접근해 어떻게든 (친구 사업장에 가서)환경법 위반이라고 꼬투리를 잡더니 행패를 부리더라"며 "그래서 그 친구가 사이비기자(김 모 기자)에게 양주를 주니까 안받더라, (그리고)돈으로 달라고 하더라. 진짜 양아치다. 사이비기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ㅎ 씨는 "그 사이비기자(김 모 기자)는 "환경법 위반 등을 들먹이며 기사를 쓴다고 한 후 돈을 주면 기사를 안쓰고 돈을 안주면 기사를 쓴다"며 "그리고 돈을 조금 주면 안받고 계속 협박 비슷하게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야 한다는 등 겁을 주는)말을 한다"며 "이런 사이비기자를 혼내는 법을 알려달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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