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사람중심 예산안만으로는 국민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 이룰 수 없다"<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생·안보를 위한 국정감사, 그리고 사람중심 예산이 통과된 100여일간의 정기국회가 마무리 됐다"며 "그러나 사람중심 예산안만으로는 국민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뒤이은 민생·안전·개혁 입법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용인 크레인 사고에서 또 다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안전 입법이 시급하다"며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 민생·복지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혁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촛불민심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만이 아니었다.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외침이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입법과제를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12월 임시회야말로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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