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결국 구속 시켰다.

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검찰의 2회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영장이)기각됐으며 15일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에서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날(14일)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이날 새벽에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구속되며 죄갑을 치르게 됐다.

전날(14일)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14일) 권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석 전 피의자 심문)를 오전 10시30분께 시작했으며 5시간 30분 뒤인 오후 4시께 마무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관계자 다수를 (증인등으로)조사해 얻은 진술 및 문건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사유를 주장했고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