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방부는 오는 22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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