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제천 화재건물에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총 6대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나 부족했다.
이날 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천 화재건물에는 완강기가 2대만 있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완강기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
다시 말해 지상 8층까지 있는 해당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4대가 부족했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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