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건물, 여탕 비상구 창고사용 소방당국이 허용

[노동일보]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사우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 여탕의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한 계획이 소방당국 허가 건물도면에서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도면을 확인한 결과 소방당국이 2층 여탕 비상구의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를 동의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허가 동의 검토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 또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재 당시 2층의 비상구 통로에는 2미터가 넘는 선반들로 가득 차 있어 비상구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0월 31일 동 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실제 화재현장의 비상구 통로는 선반 등으로 가로막혀 약 50센티미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게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설계도서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하고 이를 반영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완공검사를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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