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0)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모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반면, 상급 책임자인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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