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 1명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 1명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과 서민생계형 사면으로 진행되며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 1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자 등은 제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과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은 총 6414명으로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71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65만975명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했다.

이날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이에 이들은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회복받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도 풀린다.

박상기 장관은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하고 배려했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은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 전 의원만이 포함됐다.

한명숙, 이광재 전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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