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에 따르면 12월 22일 경기 안성(청미천) 및 12월 23일 충남 천안(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진됐다.

이에 지난 28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해당지역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23일 풍서천, 지난 25일 곡교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시점에 천안지역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바, 관할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등을 통한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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