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공무원 이전 경력 호봉에 반영 기준 변경시 국회가 동의해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홍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홍 의원은 또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 견제"라며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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