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법안 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어 의원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날 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총 4조 1,730억원 어치가 판매되어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어 의원은 "그 동안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포함하여 1,19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사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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