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강력히 촉구한다"<사진=정동영의원실>

[노동일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어제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부영주택은 또 박근혜정부하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최근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정부에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부와 심각한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됏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영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디.

또한 정 의원은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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