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위안부 피해자들 동의절차 없이 청와대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사진=김삼화의원실>

[노동일보] 국민의당 김삼화 5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5개월 동안 합의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청와대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정부의 공식발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 동안 12.28 한일 합의에 대하여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70% 이상이 잘못된 합의라고 했던 것이고 정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에 대하여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도 않으며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만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익을 위해 전쟁 성노예는 물론 식민지배까지 정당화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위안부 백서등록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표는 또 다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는 12.28 합의가 밀실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로 드러난 이상 즉각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동원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하여 즉각 해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