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등학교, 교원 전원에게 해고 통지<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가 폐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혜초등학교측에서 교원 전원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학교가 폐교된 후 교사들이 해고처분 되면 사실상 2018년도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날 서울교육청과 은혜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은혜학원은 지난주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 13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며 "해고일자는 은혜초가 예고했던 폐교일인 2월말"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장은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니 교장은 교사들과 달리 계약을 하는 직급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채용이 종료된다.

이날 은혜초등학교 관계자는 "법인인 학교측이 폐교를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디"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측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재정난 등의 이유로 폐교 처리한 후 교사들을 해고처리 한다면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사립학교가 폐교하는 경우 교육당국은 폐교학교 근처 공·사립초등학교에 해고된 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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