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5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15시부터 16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2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햇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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