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고준희 양 친부와 동거녀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됐으며,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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