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사진=이찬열의원실>

[노동일보]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제84조제4항 등을 개정해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를 중단하고, 예결특위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국회의 감독 및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하며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일반적인 경우 정부 예산안 및 결산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또 "예외적으로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것에 그쳐왔다"며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혈세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국정원의 관련 예산 등이 국민들께 공개되어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이다.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 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