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6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따르면 용접·용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염 의원은 "지난해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1,254건이었다"며 "대표적인 예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와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SK건설공사가 용접 작업으로 인해 불이 났다. 용접 작업 때문에 발생한 화재 원인 대부분은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이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화재 예방 활동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미리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염 의원의 개정안은 작업자들이 용접·용단 작업 전에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교육을 받게 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작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했다.

또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용접이나 용단 작업 전 신고하도록 하여 혹시나 발생할 화재에 소방당국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어긴 작업장 관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 5m이내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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