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6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안면도 등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중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성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또 "지난해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기적을 일궈낸 123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갖는 등 피해지역이 옛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며 "하지만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였던 만큼 여전히 곳곳에 타르 등의 유류피해 흔적이 남아있고 관광의존도가 높은 피해지역의 경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실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앞 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총 1만2,547kl의 원유가 태안 해역에 유출된 사건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해상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며 "태안군은 사고이전 연간 2,000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기름유출사고가 터진 이듬해 4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해 1,000만명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사고 이전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받게 되며 영업시간 해제 및 교통특례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관광지역인 안면도 일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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