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는 지원기관을 공모한다.

이날 행안부가 밝힌 지원기관 공모대상은 재난 현장에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구호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 현장실사 등 3단계 심사를 통해 응모 기관·단체의 사업목적과 계획, 사업수행능력, 구호자원 동원능력을 평가해 선정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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