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통해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지가열람 대상 토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분할·합병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총 4,083필지이며 지가 열람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종전지가, 열람지가(m2당 가격)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이용하면 되고, 해당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고흥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예고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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