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P씨 "K 인터넷신문의 H 취재부장이라고 하더라"<자료사진=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부산에서 의류 판매를 한다는 P씨가 7일 노동일보로 사이비기자가 찾아와 의류 디자인을 도용(베끼기)했다고 말하며 겁을 주더라고 제보를 해왔다.

이날 P씨는 "부산에서 의류를 판매한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의류를 디자인해 만들어 판매한다"며 "보통 의류 디자인을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명품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P씨는 또 "보통 서울의 동대문 의류상가나 큰 의류 매장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게 흔하다"며 "똑같이 만들면 베끼기 디자인이 되지만 조금이라고 디자인을 바꾸고 또 다른 디자인을 첨부해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P씨는 "그런데 사이비기자 같은 사람이 찾아와 '당신들이 디자인을 도용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 남의 디자인을 베끼는 것은 불법이다.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더라"고 일갈했다.

이에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같은 사람이 어느 언론사 소속이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P씨는 "K 인터넷신문의 H 취재부장이라고 하더라"며 "나이는 50세 전후 같다"고 전했다. 

P씨는 "(H 취재부장)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려한다. 어떻게 베낀 것인지 말하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P씨는 "H취재부장이 '그렇게 만들어 판매하면 얼마가 남느냐. 에이, 경찰에 그냥 신고할까'라고 말하길래 취재 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고 주장했다.

P씨는 "느낌에 돈을 달라는 뜻 같다"며 "(노동일보에게)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줘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P씨가)가 남의 디자인을 베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똑같이 베끼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문재가 될지..... 일단 법을 지키는 쪽으로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P씨는 "일류 디자이너의 의류가 아닌 보통 디자이너의 디자인들은 그만 그만하다"며 "서로 디자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이에 노동일보에서 "디자인을 베긴 것이 사실이며 좀 다르게 디자인 했다고 해도 원본과 비교해 베낀 것이 맞느냐"고 묻자 P씨는 "비슷하다. 베끼기는 안했지만 보고 조금 다르거나 달라도 특징을 살려 비슷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P씨는 "아마 H 취재부장이 이런 의류 시장의 내면을 알고 접근하는 것 같다"며 "해결책이 있나"라고 걱정스럽게 질문했다.

노동일보는 "기자가 취재를 하는 데 취재를 할까 말까 하는 식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기자가 (제보자 P씨가)디자인을 베꼈다면 정확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되지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이런 말도 하지 않느다. 제보자가 생각한 대로 사이비기자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일보는 "또 찾아오면 노동일보로 다시 제보를 해달라"며 "그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노동일보로 알려달라. 노동일보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이비기자를)취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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