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로 박 전 대통령 과 함께 구속된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선고 공판을 받은 것이다.

최순실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살펴보면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는)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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