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비례대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이 돈을 모아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출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P2P대출을 대부업법 시행령과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단일 대주와 다수의 차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 행위를 규율하는 대부업법은 P2P대출 산업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하며,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 P2P대출 산업을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P2P제정안인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안)을 바탕으로 P2P대출산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지은 루프펀딩 이사,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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