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전 대북첩보계장 A 중령 구속영장 발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8:00시경,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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