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할 예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간, 담낭, 췌장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3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6만원에서 16만원을 부담하던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인 2만원에서 6만원으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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