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 치러

문재인 대통령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 함께 갈 수 있다"<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개헌안 관련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나"라며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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