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홍익표 의원은 15일, 마약 대마초와 같은 약물을 복용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의 경우 그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개정안은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래피드 스틱(Rapid Stick)과 같은 타액 검사방법을 통해 약물운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① 경찰공무원이 마약이나 대마초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②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재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홍익표 의원은 "미국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약물운전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음주운전(37%, GHSA 2015)이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은 음주운전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약물운전에 대하여 조사할 근거조차 없다”면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하여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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