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치원 원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노웅래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법은 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유치원 원비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은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현금결제를 선호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2017년 유치원 원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50만 7,013원으로 6년 전 31만 3,000원보다 약 62%나 인상됐다. 이처럼 유치원 원비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청원민원글을 보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입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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