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 청구된 전직 대통령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출석시켜 조사한 가운데 5일 후인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00억 대 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고,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시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장 심사가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 부터 이틀 후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21일이 영장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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