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국방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 병력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 요건 검토"<자료사진>

[노동일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했다.

특히 군 병력 출동에 무기사용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검토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확인한 문건은 위수령에 근거한 과거 병력출동 사례와 지휘체계를 상세히 작성해 놓았다.

이후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문건에는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 등 더 많은 선택지가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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