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여성인력 대상 (성범죄대책)TF 홍보 및 (성범죄)피해여부 확인<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이하 TF)를 2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TF운영 이후 27일까지 TF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 상담관에 의한 전 여성인력 대상 TF 홍보 및 피해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유형은 성희롱8건, 강제추행3건, 준강간1건, 인권침해1건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TF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발전사항을 논의 중으로,  신뢰성 강화를 위해 TF 발족이후 민간위원 4명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다.

TF는 현 제도상 개선해야할 분야로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성폭력 사건이후 관련부대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갈등관리(가칭)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내 남·여간 성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및 제도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TF의 제안을 검토하여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신고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현역 신분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웠던 군내의 문제점과 처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전역간부대상 의견수렴과 신고접수 창구는 국방부 상담전용 전화(02-748-1365), 국방 헬프콜(1303), 국방부「군 성폭력 신고/상담」앱 (02-748-5176),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여성가족정책과),  E-mail(mndwomen@mnd.go.kr), 국방부 Facebook 이다.

한편 접수된 의견은 정책수립시 반영하고, 신고 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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