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 위촉<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5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을 위촉했다.

제21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2018. 4. 1.~2020. 3. 31.)이고,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21기 통일교육위원들은 위원 워크숍, 센터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행 단계까지 다양한 통일 교육 관련 활동에 참가한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교육위원 대상 연찬 교육, 통일교육주간 행사 초청, 통일부 발간 교육 자료 제공, 우수 활동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위촉된 제21기 통일교육위원은 중앙협의회, 국내 17개 지역협의회 및 해외 5개 협의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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