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해군 함정 건조 구축을 위한 방위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방사청이 밝힌 개선안은 방사청, 해군, 조선소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방사청으로부터 조선소가 함정 건조사업 착수금과 중도금을 건네에 받았을 때 제출하는 보증서의 보증 규모를 착수금과 중도금의 50%로 금액을 줄였다.
하지만 함정 건조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오는 6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하는 게 방사청의 목표"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또 "조선소가 착수금과 중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조선소가 진행 중인 함정 건조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함정 건조 착수금과 중도금을 못 받는 제도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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