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대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 징역 15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부하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A대령에 대해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해군본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B 대위를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

B 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맨 채 사망했다.

군 수사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속 상관인 A 대령을 체포, 조사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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