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가안보실)가 현행 대통령훈령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조를 살펴보면 해당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이 입수한 청와대의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과 안건과 관계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의 의제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조정회의 의장)은 조정회의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사(국가안보실 국제협력비서관)로 하여금 정부 내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NSC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실제 행정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훈령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청와대가 현 시점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 관계부처들과 충분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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