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매년 불거지며 국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피감기관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업무적 상황이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용될 전망이다.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외부기관 경비지원에 의한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국가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견을 수렴해 시행하되 엄격한 기준한 법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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