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대책 TF 운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과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기간 중,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내 전 여성인력 1만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 전개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으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으로,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기는 ’14년 이전이 2건, ’15년 3건 등이며, TF활동 기간 중 12건으로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처리는 종결 2건, 항고 중 3건, 조사 중 24건이며,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한편, TF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 강화 등 8건이다.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등 3건이다.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과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하여 온정적 처리가 차단되도록 하는 등 6건이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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