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법정 의무기일 준수해야 할 책무 갖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헌법개정안 처리와 신임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국회는 법정 의무기일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지만, 야당이 관심이 없거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해 국회에 공고된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24일까지다.

24일이 지나면 헌법개정안을 6월에 처리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 15조 2항에는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 신임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도 법정 의무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과정에서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더라도 적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개헌안 의결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표결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4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재적인원 3분의 2(192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 출석해서 당연히 (헌법개정안이)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홍 원내대표는 신임의장 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적어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선출하지 못하면 5월30일부터 국회는 공백상태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24일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서 공백상태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오후에 제주도로 내려가 제주시 동광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4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겠다"고며 "분단과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인 장소로 제주도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평화 통일의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체 사무국을 제주도에 설치하겠다"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교류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농축수산물 교역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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