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회기 동안 체포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 소속 의원들까지 체포 동의안 반대표를 던져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이날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으며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사비로)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홍문종 의원에 대해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같은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결국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이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2014년 9월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채표 표결이 부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