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의결 마쳐야

국회, 개헌안과 국회의장 선출 놓고 여야 대치국면 대립각 세워<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가 22일 개헌안과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 대치국면을 형성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전날(2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김모씨(구속)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20대 하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이 커지며 또 다른 대치 전선이 생기고 있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 팽팽하게 맞서다 통과시켰고 추경안도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로 또 다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안에 총력을 쏟는 것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결국 국회가 이달 24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염치가 있다면 국회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개헌안과 관련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기에 개헌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통령이 자진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이 또 한차례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선출에 있어 또 다른 여야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국회법이 정한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시한은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만료일(29일) 5일 전인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다수당에서 배출해온 관례에 따라 자체적 경선을 치러 6선의 문희상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불과 5석으로 6.13 지방선거에 따라 다수당으로 올라 설 경우 국회의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구성 협상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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