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유승민 "특검법,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 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3일,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 "저는 드루킹 특검법에 기권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수많은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이 사건에 대해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공동대표는 드루킹 사건이 비리가 많은데도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은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 공동대표는 "수사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 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최측근과 대통령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이런 애매한 특검법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전개한 촛불시위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입만 열면 촛불민심이 어떻고, 촛불혁명이 어떻고 외치던 정권 핵심들이 어떻게 이 기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뒤로 할 수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유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을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비교하며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유 공동대표는 "(댓글조작)연루자들 간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고, 돈이 오고 갔고, 수많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이 사건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건 아닌가"라며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만약 이번 특검이 면죄부만 주는 식으로 간다면 결코 그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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