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24~25일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아<인터넷에올라온사진촬영>

[노동일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2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25세 이상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장에 속해 있는 당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탈당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시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에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1일부터 오는 6월12일, 즉 6.13지방선거 하루전 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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